"시부트라민제제 퇴출되면 풍선효과 나타날 것"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26 11:25:22
  • 식약청 유무영 과장, "규제로 통제될 분야 아니다"

유럽 의약품청의 처방 중단 권고가 발단이 된 시부트라민제제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내 전문가와 식약청이 시장 퇴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안홍준 의원과 식약청은 26일 비만치료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부트라민제제을 포함한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청 유무영 과장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이날 시부트라민제제와 펜터민제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또한 판매중단 조치 등의 적극적 규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유 과장은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해 미국 FDA는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확인할 수 없어 판매중지 청원을 거부했다"면서 "펜터민의 경우 인과성은 판단되지만 약물은 무작용이 있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위험의 크기가 평가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만치료제의 많은 부분이 환자치료보다는 국내의 외모중시주의라는 심리적 문제"라면서 "정부 입장에서 수요부분을 단편적인 판매금지로 차단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부 비만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가 다른 의약품 사용 증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규율만으로 통제될 분야는 아니다"고 시장 퇴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의사출신 전문가들도 이러한 관점을 강조했다. 여의도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송찬희 교수는 "비만치료제를 퇴출하기보다는 오남용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환자들도 약물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백병원 강제헌 교수는 "비만치료제 처방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비만약에 대한 안전성을 중립적으로 판단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즉각적인 퇴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단순히 처방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끌려가는 면도 있다"면서 "약사와 의사뿐 아니라 일반 의료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발제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은 비만치료제 관리를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물 정보 안내서 도입 ▲오남용 우려 의약품 심평원 의무신고 제도 도입 ▲심평원 의약품 정보센터 통계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3월 유럽의약품청(EMA)의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한 최종조치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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