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액 수가 보전에 사용 원칙 그대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6 06:46:08
  • 임종규 국장, 의원관리료 신설 주장에는 '노코멘트'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의료단체의 진찰료와 관리료 주장에 복지부가 수가인상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단장)은 25일 “의료단체가 의원급 관리료 신설이나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수가인상이라는 큰 틀에서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국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의협과 병협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다만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제비 절감분을 의협은 의원급 관리료나 외래 관리료 신설을, 병협은 기본 진찰료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임 국장은 “브리핑에서 밝힌 병의원 수가인상은 복지부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어느 단체든 요구는 다한다. 의료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했다고 복지부가 입장을 내야겠느냐”고 되물었다.

조제료와 관리료를 받고 있는 약국의 인센티브를 지적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종규 국장은 “지난해 정책협의회에서 의협이 약국 인센티브 부여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의약단체가 논의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임종규 국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안은 국회가 열리면 의견개진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면서 “리베이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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