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남녀 간의 성적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사적 프라이버시로 보호 되어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성행위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책임 지을 수 있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생활과 임신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
피임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과연 100% 안전 하지는 않다. 그러나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의식을 항상 염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을 원치 않는 관계라면 피임 방법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교육 되어져야 한다. 피임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후 피임약도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원치 않는 임신은 예방이 가능하다. 임신가능성이 많다고 성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배란기에 금욕하라고 교육하지는 않는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로 임신된 경우' 를 다른 예로 비유하면 운전하면 사고 난다고 차를 타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주행 교육을 반복해서 하고 안전 운전을 교육시키고 조심해도 자신의 주의와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자에 주차해 있다가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최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 줄이자면, 성(性)과 피임에 대한 교육이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임신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낙태는 피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교육해야 하고 피임에 더욱 적극적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성행위 이전에 상대에 대하여 기본적 에티켓이 임신 가능성에 대하여 피임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의사를 묻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성생활 습관이 되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 '피임의 실패'가 아니라 '피임의 필요성을 못 느끼던 국민의식' 이 변해야 한다. 성생활이전에 피임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먼저 분만, 육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고 피임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에 관련된 논쟁에 있어 상호 이의가 없는 명제는 다음의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불필요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여서 낙태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원치 않는 임신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낙태는 95%이상이 산모의 건강이나 태아의 건강과는 무관한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이유로 단지 원치 않아서' 라고 한다. 아기를 못 낳고 못 키우는 이유가 '사회 경제적 사유'라면 그 원인인 '사회 경제적 사유'를 해결 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가 구체적인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임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문제이다.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학적 이유' '생존 불가능한 태아 기형인 경우' '성 폭력 등 범죄 피해로 임신된 경우'에 대해서 보다 사회가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000년 미국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임신13주 이전의 낙태문제는 순전히 여성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주치의와 함께 해결해야 하며, 국가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범죄의 피해자로 임신된 경우, 미성년자 임신, 생존 불가능한 태아 기형,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낙태를 반대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용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임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과연 100% 안전 하지는 않다. 그러나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의식을 항상 염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을 원치 않는 관계라면 피임 방법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교육 되어져야 한다. 피임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후 피임약도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원치 않는 임신은 예방이 가능하다. 임신가능성이 많다고 성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배란기에 금욕하라고 교육하지는 않는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로 임신된 경우' 를 다른 예로 비유하면 운전하면 사고 난다고 차를 타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주행 교육을 반복해서 하고 안전 운전을 교육시키고 조심해도 자신의 주의와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자에 주차해 있다가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최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 줄이자면, 성(性)과 피임에 대한 교육이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임신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낙태는 피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교육해야 하고 피임에 더욱 적극적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성행위 이전에 상대에 대하여 기본적 에티켓이 임신 가능성에 대하여 피임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의사를 묻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성생활 습관이 되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 '피임의 실패'가 아니라 '피임의 필요성을 못 느끼던 국민의식' 이 변해야 한다. 성생활이전에 피임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먼저 분만, 육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고 피임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에 관련된 논쟁에 있어 상호 이의가 없는 명제는 다음의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불필요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여서 낙태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원치 않는 임신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낙태는 95%이상이 산모의 건강이나 태아의 건강과는 무관한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이유로 단지 원치 않아서' 라고 한다. 아기를 못 낳고 못 키우는 이유가 '사회 경제적 사유'라면 그 원인인 '사회 경제적 사유'를 해결 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가 구체적인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임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문제이다.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학적 이유' '생존 불가능한 태아 기형인 경우' '성 폭력 등 범죄 피해로 임신된 경우'에 대해서 보다 사회가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000년 미국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임신13주 이전의 낙태문제는 순전히 여성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주치의와 함께 해결해야 하며, 국가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범죄의 피해자로 임신된 경우, 미성년자 임신, 생존 불가능한 태아 기형,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낙태를 반대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용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