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준비기간 고려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고 분업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그 이유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입안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홍보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을 국민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이 고시 시행당시 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를 예고한 지역의 지정취소는 종전의 규정(30일간)에 의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입안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홍보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을 국민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이 고시 시행당시 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를 예고한 지역의 지정취소는 종전의 규정(30일간)에 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