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민 교수 "약제비 지출 합리성 결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07 06:39:30
  • 심평원 강연서 지적…약물경제성 평가 도입 주장

약물 사용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물 경제성 평가의 개념을 도입,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대학교 양봉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제비관리와 경제성평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약물 도입시 경제성평가를 행함으로써 약물사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건보재정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의료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소비자의 건강의식이 증대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자원이나마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계 현실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원사용의 효율성 판단, 즉 경제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물의 경우 양 교수는 현재 시판허가된 대부분의 약물이 보험에 등재되어 있고 이러한 약물 사용에 있어 재정적 고려가 미약하다며 결국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국가의 보험급여 품목수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이 2만1천여품목인데 반해 호주 2천5백여품목, 덴마크 2천4백여품목, 프랑스 4천2백여품목 등으로 한국 보험등재 품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외국에 비해 보험등재 약물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발의약품과 후발의약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아 후발약 사용의 권장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효과는 구조적으로 미비하며 보험약가의 통제에 의해서만 약제비 관리 정책을 수행하지만 이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양 교수는 ‘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 효과’를 추구함을 기본 전제로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의 약물경제성을 평가해 합리적으로 등재할 것을 유도하고 약 사용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가 구매하고자 하는 약은 ‘비용을 감안한 약의 효과’가 될 것이며 이의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극대화 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재 및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비용·효과의 고려는 고비용-저품질의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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