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정부 공보의 운영지침에 대해 입장 표명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8일 최근 발표된 공보의 운영지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은 도서지역의 도간이동확대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간이동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련의 또는 전공의 시험 응시의 공가 인정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의무화에 대해서도 개선된 지침이라고 평가했다.
또 복지부의 승인없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근무시 배치취소 가능하도록 된 것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파견근무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기존에 있었던 '외국의사면허 시험을 위한 공가처리 부분 삭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관사 등의 제공 의무화와 관련, "관사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관사 등을 제공해야한다"로 변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적 대학원 승인 규정의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취학에 따라 우려되는 근무지 이탈, 조퇴 등의 방만한 근무태도는 주의, 경고 등 징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학원 취학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도서지역의 도간이동확대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간이동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련의 또는 전공의 시험 응시의 공가 인정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의무화에 대해서도 개선된 지침이라고 평가했다.
또 복지부의 승인없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근무시 배치취소 가능하도록 된 것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파견근무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기존에 있었던 '외국의사면허 시험을 위한 공가처리 부분 삭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관사 등의 제공 의무화와 관련, "관사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관사 등을 제공해야한다"로 변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적 대학원 승인 규정의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취학에 따라 우려되는 근무지 이탈, 조퇴 등의 방만한 근무태도는 주의, 경고 등 징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학원 취학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