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정기이사회서 정관개정안 승인, 전공의협 요청 수용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협의회 지분으로 대의원 5명을 신규 배정키로 했다.
시의사회는 1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 정수를 현행 200명에서 최대 205명으로 늘리고 전공의협의회 5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정대의원 책정 방법은 각구의사회 각 4명, 전 특별분회 각 1명, 전공의협의회 5명으로 정해졌다.
시의사회는 회비 예산 중 약 17%를 전공의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 전공의협의회에서 공식 입장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개정안은 또 공제회 사업에 관한 업무를 법제부에서 의무1부로 이관했다.
시의사회는 1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 정수를 현행 200명에서 최대 205명으로 늘리고 전공의협의회 5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정대의원 책정 방법은 각구의사회 각 4명, 전 특별분회 각 1명, 전공의협의회 5명으로 정해졌다.
시의사회는 회비 예산 중 약 17%를 전공의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 전공의협의회에서 공식 입장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개정안은 또 공제회 사업에 관한 업무를 법제부에서 의무1부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