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제 고시변경 처리기간 15일 단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8 17:18:12
  • 심평원, 접수마감일 월단위로 변경해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18일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등제약제 변경·삭제·신설 업무의 접수 마감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단위로 변경해 당월 접수, 익월말 고시로 행정 처리일정에 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이 약 1개월 반~2개월 반에서 약 1개월~2개월로 15일 가량 단축될 것이라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변경 내용은 지난 16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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