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접수마감일 월단위로 변경해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18일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등제약제 변경·삭제·신설 업무의 접수 마감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단위로 변경해 당월 접수, 익월말 고시로 행정 처리일정에 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이 약 1개월 반~2개월 반에서 약 1개월~2개월로 15일 가량 단축될 것이라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변경 내용은 지난 16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등제약제 변경·삭제·신설 업무의 접수 마감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단위로 변경해 당월 접수, 익월말 고시로 행정 처리일정에 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이 약 1개월 반~2개월 반에서 약 1개월~2개월로 15일 가량 단축될 것이라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변경 내용은 지난 16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