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화, 불법 환자유인 억제 효과"

발행날짜: 2010-03-22 12:03:53
  • 개원가, 브로커 활동 위축 등 순기능 기대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개원경쟁으로 브로커와 연계했던 개원의들에게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내달 1일부터 추진되는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브로커와 영업실장의 불법 환자유치 행위를 줄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 환자를 유치해 왔던 개원의들이 수익노출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브로커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22일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개원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지만, 수익 노출로 인해 환자 브로커를 줄이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개원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개원의들은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브로커를 고용, 환자 1인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10~30%금액을 성과급을 지급해야하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의 입장에서는 환자 유치가 우선시 된 것이다.

물론 브로커가 유치한 환자 대부분은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해 병원 측은 최대한 수익을 숨겨왔다.

그러나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수익이 모두 노출되고, 이에 따른 세금까지 지출되면 더이상 '남는 장사'가 아닌 게 되면서 브로커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개원의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수입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4%, 4600만원 이하 13%, 8800만원 이하 22%, 8800만원 초과 31% 등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많게는 전체 수익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개원의들은 편법적으로 전체 수익을 줄여 세금 납부를 줄여왔다는 게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A성형외과 개원의는 "가령 진료비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30%인 30만원을 떼주고도 70만원이 남았지만, 앞으로는 수익이 노출돼 세금을 납부하면 정말 남는 게 없다"며 "브로커 성과급에 세금까지 빼고, 여기에 직원 월급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취지가 지금까지 숨겨졌던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익을 공개하기 위한 것인만큼 이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들도 경영에 있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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