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전형찬씨 등 7명 의사상자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19 15:45:12
  • 의사상자심사위, 의사자 1억 9700만원 등 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8일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7명은 각종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는 2명으로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시 낙양동 소재 원룸 이웃 호실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강도의 칼에 찔려 사망한 대학생 고 전형찬(남, 당시 24세)씨와 1995년 4월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구호요청을 하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돕던 중, 달려오던 소형승합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한 고 김재진(남, 당시 30세)씨 등이다.

의상자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업주 소유차량 내부를 절취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절도범의 칼에 찔려 부상을 입은 김남일(남, 당시 39세)씨를 비롯하여 김형기씨, 이재원씨 등 5명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복지부는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 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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