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고시…지급액 범위에 가감기준선 추가
요양급여 평가등급이 2년 이상 상위등급을 유지한 상급종합병원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감지급금액 범위 조항을 중간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거나 상하위 기준등급을 정하는 기존안에 가감기준선을 추가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준등급과 가감기준선을 동시에 적용하며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가산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를 적용하면 평가결과가 전년보다 상향됐어도 평가등급이 낮으면 진료비가 감액되고 가감기준선을 상회하면 감액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행정규칙 일몰제를 적용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및 개정 등의 조치를 위해 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정해 그 후 고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1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급성상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 등 2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감지급금액 범위 조항을 중간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거나 상하위 기준등급을 정하는 기존안에 가감기준선을 추가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준등급과 가감기준선을 동시에 적용하며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가산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를 적용하면 평가결과가 전년보다 상향됐어도 평가등급이 낮으면 진료비가 감액되고 가감기준선을 상회하면 감액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행정규칙 일몰제를 적용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및 개정 등의 조치를 위해 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정해 그 후 고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1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급성상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 등 2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