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각급 의료기관 대상 행위 실시현황 파악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돼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자가면역표적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에 나선다.
22일 의협과 병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각급 의료기관의 행위 실시 현황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평가 대상은 △자가면역표적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정량적 발한 축삭반사검사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세균 rDNA, 동정[염기서열검사] △BCR-ABL유전자, Imatinib 내성돌연변이[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직접염기서열분석법] △HLA항체 검사, 공여자 특이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내시경적 점막하절재절제술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이다.
이 가운데 자가면역표적검사의 경우 2007년 이후 자료만 대상이다.
심평원은 이들 비급여 항목의 연간 실시 실적, 관행수가 등을 파악해 재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2일 의협과 병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각급 의료기관의 행위 실시 현황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평가 대상은 △자가면역표적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정량적 발한 축삭반사검사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세균 rDNA, 동정[염기서열검사] △BCR-ABL유전자, Imatinib 내성돌연변이[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직접염기서열분석법] △HLA항체 검사, 공여자 특이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내시경적 점막하절재절제술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이다.
이 가운데 자가면역표적검사의 경우 2007년 이후 자료만 대상이다.
심평원은 이들 비급여 항목의 연간 실시 실적, 관행수가 등을 파악해 재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