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행위 제공자 의료기관 부담은 당연”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08 15:50:36
  • 공단, “약제비 환수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일 전북 익산시 A피부과의원 B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등취소소송에서 공단이 징수처분한 총 1,781만원 중 648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8일 이와 관련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므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에서는 복지부의 실사 행정처분이 부각되어 상대적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변론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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