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제비 환수 의사에게 못한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05 10:32:05
  • “요양기관에 부담지울 법적근거 없다”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원외처방된 약제비를 요양기관에게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특히 그동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부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배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는 1일 전북 익산시 A피부과의원 B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등취소소송에서 징수처분 중 총 72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착오로 비급여대상 환자를 급여대상환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자는 원고가 아닌 환자들이어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환자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수하고 있는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나 시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에 해당하면 되고 그가 반드시 그 급여비용을 수령한 자임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반면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비록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의 행위자라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하여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A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기미, 주근깨 등을 진료하고 응괴성여드름, 모낭장애 등으로 기재, 급여청구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포함 총 3,700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업무정지 72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900여만원과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고 B원장은 여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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