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 "쌍벌제 수용할 수 없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병원계 인사의 글이 게재돼 주목된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사진)은 26일 발간된 ‘창립 30주년 특집호 서울시병원회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약품을 싸게 공급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형사처벌로 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값 인하와 제약사 및 의료기관을 동시에 형사처벌하겠다는 쌍벌제 적용이 골자”라면서 “여기에는 리베이트 대가로 오고가는 의사들의 의약품 남용처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으나 리베이트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의료시스템은 성실한 진료행위만으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물품이나 약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시장원리를 정부가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또 다른 새로운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체계적인 제약사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행정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사와 약 처방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윤수 회장은 “병원의 원내조제료가 약국의 2분의 1도 안되는 현실에서 어떠한 제도에서도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전하고 “주사처방과 약 처방은 수익과 직결되므로 처방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OECD와 비교한 지나친 장려는 환자에게 되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처방수와 처방방식에 따른 제약사의 감사표시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김윤수 회장은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대증처방에 불과하므로 정부와 의료기관 및 제약사 대표들이 모여 무엇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실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사진)은 26일 발간된 ‘창립 30주년 특집호 서울시병원회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약품을 싸게 공급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형사처벌로 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값 인하와 제약사 및 의료기관을 동시에 형사처벌하겠다는 쌍벌제 적용이 골자”라면서 “여기에는 리베이트 대가로 오고가는 의사들의 의약품 남용처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으나 리베이트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의료시스템은 성실한 진료행위만으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물품이나 약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시장원리를 정부가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또 다른 새로운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체계적인 제약사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행정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사와 약 처방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윤수 회장은 “병원의 원내조제료가 약국의 2분의 1도 안되는 현실에서 어떠한 제도에서도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전하고 “주사처방과 약 처방은 수익과 직결되므로 처방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OECD와 비교한 지나친 장려는 환자에게 되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처방수와 처방방식에 따른 제약사의 감사표시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김윤수 회장은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대증처방에 불과하므로 정부와 의료기관 및 제약사 대표들이 모여 무엇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실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