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계획 미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주제이알피의 '리바스타정' 등 5품목을 급여정지했다고 밝혔다.
급여정지 사유는 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이다.
급여정지 품목은 라바스타정((주)제이알피), 크라마신정(한국엠알비(주)), 타루살캅셀(한국마이팜제약), 판프레스정(한국마이팜제약), 아나펜정(일양바이오팜)이다.
리바스타정 등 4품목은 3월21일부터, 이나펜정은 3월30일부터 급여가 정지된다.
급여정지 사유는 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이다.
급여정지 품목은 라바스타정((주)제이알피), 크라마신정(한국엠알비(주)), 타루살캅셀(한국마이팜제약), 판프레스정(한국마이팜제약), 아나펜정(일양바이오팜)이다.
리바스타정 등 4품목은 3월21일부터, 이나펜정은 3월30일부터 급여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