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스타정' 등 5품목 급여정지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28 20:25:17
  • 생동성 시험계획 미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주제이알피의 '리바스타정' 등 5품목을 급여정지했다고 밝혔다.

급여정지 사유는 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이다.

급여정지 품목은 라바스타정((주)제이알피), 크라마신정(한국엠알비(주)), 타루살캅셀(한국마이팜제약), 판프레스정(한국마이팜제약), 아나펜정(일양바이오팜)이다.

리바스타정 등 4품목은 3월21일부터, 이나펜정은 3월30일부터 급여가 정지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