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체자원 중점전략 발표…제대혈 산업화 지원
뇌사자추정 환자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또한 줄기세포와 제대혈 등 치료제 산업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과 예측, 예방 및 의학시대의 생체자원 체계화와 활용성을 강화하는 4개 분야 중점전략을 발표했다.
생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채취, 적출되는 인체유래 생물자원과 혈액, 장기, 인체조직, 골수, 말초혈, 제대혈, 줄기세포를 의미한다.
![](https://pds.medicaltimes.com/NewsPhoto/201003/91028_1.jpg)
생체자원 사업 추진을 위한 항목별 소요예산.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확충된 138억원을 시작으로 이를 매년 증가시켜 2014년까지 5년간 총 19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표 참조>
중점 전략을 살펴보면, 인체유래 생물자원의 50만명 확보를 목표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특화자원 확충 및 민간보유 은행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줄기세포와 제대혈 등 치료제 개발용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연구용 기증·수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치료제 개발용 banking 시스템 구축, GMP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장기와 골수 등 이식용 자원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환자의 의무신고제도 도입과 의료기관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 지정시 뇌사추정환자 신고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더불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을 공공의료과와 암정책과, 생명윤리안전과 등 분산된 조직체계를 보건산업국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질병치료를 실현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성장력 확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과 예측, 예방 및 의학시대의 생체자원 체계화와 활용성을 강화하는 4개 분야 중점전략을 발표했다.
생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채취, 적출되는 인체유래 생물자원과 혈액, 장기, 인체조직, 골수, 말초혈, 제대혈, 줄기세포를 의미한다.
![](https://pds.medicaltimes.com/NewsPhoto/201003/91028_1.jpg)
중점 전략을 살펴보면, 인체유래 생물자원의 50만명 확보를 목표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특화자원 확충 및 민간보유 은행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줄기세포와 제대혈 등 치료제 개발용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연구용 기증·수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치료제 개발용 banking 시스템 구축, GMP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장기와 골수 등 이식용 자원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환자의 의무신고제도 도입과 의료기관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 지정시 뇌사추정환자 신고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더불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을 공공의료과와 암정책과, 생명윤리안전과 등 분산된 조직체계를 보건산업국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질병치료를 실현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성장력 확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