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뇌사추정환자 신고의무제 도입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30 12:00:19
  • 복지부, 생체자원 중점전략 발표…제대혈 산업화 지원

뇌사자추정 환자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또한 줄기세포와 제대혈 등 치료제 산업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과 예측, 예방 및 의학시대의 생체자원 체계화와 활용성을 강화하는 4개 분야 중점전략을 발표했다.

생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채취, 적출되는 인체유래 생물자원과 혈액, 장기, 인체조직, 골수, 말초혈, 제대혈, 줄기세포를 의미한다.

생체자원 사업 추진을 위한 항목별 소요예산.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확충된 138억원을 시작으로 이를 매년 증가시켜 2014년까지 5년간 총 19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표 참조>

중점 전략을 살펴보면, 인체유래 생물자원의 50만명 확보를 목표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특화자원 확충 및 민간보유 은행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줄기세포와 제대혈 등 치료제 개발용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연구용 기증·수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치료제 개발용 banking 시스템 구축, GMP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장기와 골수 등 이식용 자원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환자의 의무신고제도 도입과 의료기관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 지정시 뇌사추정환자 신고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더불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을 공공의료과와 암정책과, 생명윤리안전과 등 분산된 조직체계를 보건산업국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질병치료를 실현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성장력 확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