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취간호사 독자적 마취는 무면허행위"

안창욱
발행날짜: 2010-03-31 06:46:33
  •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죄 해당" 판결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를 한 후 수술장을 이탈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집도의 과실이 경합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다”이런 “이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취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 용법, 투약부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라면서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한 이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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