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울트라셋 조성물 특허 무효 판결

이석준
발행날짜: 2010-04-02 09:12:45
  • "얀센 조성물특허 신규·진보성 없다"

울트라셋
한국얀센의 진통제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의 조성물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 제7부는 최근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이 제기한 '울트라셋'에 대한 특허무효 청구소송과 관련, '트라마돌 물질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통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특허 제243956호 발명)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시판된 170여개 제네릭(복제약)은 특허 소송 부담없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