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침해 고발에 '화들짝'

발행날짜: 2010-04-05 06:47:17
  • 안과 등 비급여개원과, 홈페이지 정비 등 부산

모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예인 사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개원가에는 연예인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예인 초상권보호의 중요성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

4일 개원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 여파로 긴장한 개원의들은 의료기관 및 병원 홈페이지 내 연예인 사진을 내리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또한 해당 연예인과 초상권 동의서 없이 사진을 사용했던 개원의 상당수는 일단 해당 사진을 치웠다.

이는 지난달 말경 법무법인 화우는 연예인 김태희와 백지연 아나운서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강남 모 안과의원 A씨를 고발한 것이 발단이됐다.

특히 A원장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저작권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자 그동안 연예인 초상권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개원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B안과의원 김모 원장은 이번 사건 이후, 병원 내 연예인 사진은 물론 홍보용으로 홈페이지 내 사용했던 환자사진들도 모두 정리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C성형외과 이모 원장 또한 일단 기존에 있던 사진은 내리고 뒤늦게 초상권 동의서를 제작, 해당 연예인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김 원장은 "솔직히 초상권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이 법무법인을 통해 고발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다른 법무법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