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낙태 산부인과의사 무혐의 처분

발행날짜: 2010-04-06 20:11:29
  • 서울지검 증거불충분…프로라이프의사회 "의지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가 지난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혐의로 고발한 A산부인과의료진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A병원 대표원장 2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해준다며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다.

검찰 측은 "고발당한 의료진 6명은 병원에 고용된 신분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처분 이후, 불법 낙태에 대한 산부인과의 자정움직임은 사라질 것"이라며 "불법 낙태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밖에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로 고발한 또다른 산부인과 2곳은 지방에 위치해 있어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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