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연구인력 육성 근거 마련…"의대 신설과 무관"
국립암센터(NCC)의 대학원대학 설립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설립의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립암센터법에 대학원대학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과대학이 아닌 30명의 암연구 의료인 및 연구인력 육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국립암센터 이승훈 연구소장은 법안설명을 통해 의대 신설과 무관한 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수대학원인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심의 후 이승훈 소장은 “법안소위에서 의대 신설이 아닌 암전문 대학원대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법률안에 동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과부 인가심의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 대학원설립 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 상임위로 상정된 후 교과부 등 관련부처와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과부는 개별법에 대학원대학 설립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립암센터법의 설립근거 유무와 별개로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설립의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립암센터법에 대학원대학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과대학이 아닌 30명의 암연구 의료인 및 연구인력 육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국립암센터 이승훈 연구소장은 법안설명을 통해 의대 신설과 무관한 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수대학원인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심의 후 이승훈 소장은 “법안소위에서 의대 신설이 아닌 암전문 대학원대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법률안에 동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과부 인가심의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 대학원설립 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 상임위로 상정된 후 교과부 등 관련부처와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과부는 개별법에 대학원대학 설립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립암센터법의 설립근거 유무와 별개로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