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의미있는 제도지만 한계있을 것"

발행날짜: 2010-04-24 09:00:18
  • 박지용 변호사 "의사, 병원 사용할지 여부 불투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은 상당히 잘 기획된 시스템이지만 의료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정전치주의가 포함되지 않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악순환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박지용 변호사(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 윤리학 협동과정 연구강사)는 24일 이대법대에서 개최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법이 의료분쟁의 해결시스템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사소송이 가진 불합리적인 부분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

박지용 변호사는 "과거 의료분쟁의 해결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분쟁을 줄이는 예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또한 지나치게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상적 기능 또한 온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소비자원 민원 등 기존에 검토되거나 시행된 분쟁조정방식도 의료분야라는 전문성에 대한 한계로 그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료사고법은 보상적 기능과 예방적 기능, 전문성 강화라는 세가지 과제가 강화된 합리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법은 의료인과 법조인 등 전문가가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으로 활동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며 "또한 분쟁조정원을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 또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이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규정한 것은 보상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의료사고법도 일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지적이다. 우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박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박지용 변호사는 "현재 의료사고법은 피해자가 법원의 소송과 분쟁조정원의 조정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절차의 중복으로 자칫 분쟁이 더 장기화되고 조정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칭적인 정보량으로 의사나 병원측은 언제든지 조정을 무력화하고 소송으로 나가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

박 변호사는 "결국 제도의 성공여부는 과연 전체 의료분쟁 중 이 제도를 얼마나 이용할까에 대한 부분과 과연 의사와 병원들이 이 제도를 종국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 활용할지가 관건"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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