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한의협회장, 기자간담회서 향후 사업계획 밝혀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료기기 및 의료기사 지도권, 보험급여 미적용 등으로 국민들의 한방진료 이용을 제한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보험급여 확대 등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이 밝힌 한의사협회 주요사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 및 정률제 개선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부활 등으로 향후 한방 진료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주를 이뤘다.
특히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현대 의료장비 사용 등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문제로 향후 의-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김 회장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부여하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국민의 선호도 또한 높지만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부여되지 않아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지식 부족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제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과정을 체계화하고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기술로 발달된 산물로 의사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천연물신약이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돼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의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이상 노령인구의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급하다”며 “이를 실시할 경우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한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소 내 한의사 의무배치 및 국공립병원 내 한방진료부 설치 확대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보험급여 확대 등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이 밝힌 한의사협회 주요사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 및 정률제 개선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부활 등으로 향후 한방 진료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주를 이뤘다.
특히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현대 의료장비 사용 등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문제로 향후 의-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김 회장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부여하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국민의 선호도 또한 높지만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부여되지 않아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지식 부족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제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과정을 체계화하고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기술로 발달된 산물로 의사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천연물신약이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돼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의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이상 노령인구의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급하다”며 “이를 실시할 경우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한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소 내 한의사 의무배치 및 국공립병원 내 한방진료부 설치 확대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