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부터 리베이트 받으면 전과자 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29 06:50:38
  • 의약사 최대 1년간 자격정지…기부금도 받아선 안돼

의료계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이 남았다. 쌍벌제법 입법이 만만치 않은 입법이었음에도 어느법보다 속도감이 붙었다.

의료계는 이제 리베이트로 인해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쌍벌제, 복지위 상정 2달만에 본회의 통과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은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2월에 상정돼, 2달여만인 4월말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쟁점법안 특히 이익단체가 연관된 법안이 이같은 속도로 처리되는 것도 드문일이다.

이 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의지, 국민적 공감대 등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 정식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개별 의원실과 조문 하나하나까지 조율했고, 각 의원실을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계속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제약사의 고질적 리베이트 소식은 국민들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의 당위성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국회를 움직일 수 없었다. 평소 이익단체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만큼은 침묵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투표시 반대표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고 기권표만 의료법·의료기기법에 3표, 약사법에 5표가 나왔을 뿐이다.

의약사 리베이트로 전과자 전락 우려

통과된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약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돼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벌금형보다 최대 1년의 자격정지가 더 큰 형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처벌대상 및 처벌수위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리베이트 범주에서 예외로 한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소위 '백마진'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린 반면, 당초에 포함된 기부금은 리베이트 예외 조항에서 빠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백마진' 합법화는 약국와 대형 의료기관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백마진'의 비율을 정하기는 하겠지만 합법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금이 예외조항에서 빠져 제약사의 학술적, 의학적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겠지만 상위법에서 빠진만큼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쌍벌제 도입,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날개'

힌편 정부,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입법화에 성공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투명화의 다른 축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10월 시행의 명분을 갖게 됐다.

특히 제약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경우, 제약업계가 요구해온 쌍벌제가 실현된 더이상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준비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하위법령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과 금액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열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경쟁규약 등이 준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대응방안 '한계'…"국민과 소통 모색해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쳤다. 이로 인해 쌍벌제 시행으로 의료현장과 제약사 영업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또한 의료계가 앞으로 헌법소원 및 항의집회, 약제비 절감 약속 파기 등을 통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법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는 대정부 투쟁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실리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소통하는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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