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6개월 이내 자료 제출 못하면 시장서 퇴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태반주사제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차 기한이 지나도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남제약, 광동제약, 대원제약, 드림파마, 구주제약의 태반주사제 5품목에 대해 6개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지난 연말 1차 기한에 자료를 내지 못해 2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광동제약과 경남제약은 판매중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처해 판매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차 기한이 지나도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남제약, 광동제약, 대원제약, 드림파마, 구주제약의 태반주사제 5품목에 대해 6개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지난 연말 1차 기한에 자료를 내지 못해 2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광동제약과 경남제약은 판매중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처해 판매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