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랑동우회 비판…"넥사바, 항바이러스제 보험 적용 시급"
간질환 환우단체인 간사랑동우회(총무 윤구현)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간암환자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암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간사랑동우회는 오는 19일 세계 간염의 날을 앞두고 간암에 대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간사랑동우회는 간암환자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유일한 말기 간암 치료제 비급여 △만성간염환자의 간암예방을 위한 간암 진단 주기 및 복부초음파 검사 비급여 △간수치 정상 간경변 간암환자의 항바이러스제 비급여 등을 꼽았다.
말기간암 환자 중 조기 진단을 받은 1기, 2기 간암환자들은 간이식술, 간부분절제술, 고주파열치료, 경피에탄올주입법 등이 가능하지만 전신적 항암 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말기 간암환자의 경우 이렇다 할 다른 치료 대안이 없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폐암이나 유방암, 위암, 위장관 기저종양 등을 치료하는 항암제는 보험급여가 되고 있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증명된 유일한 간암치료제인 ‘넥사바’는 급여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간암환자들은 넥사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유독 간암에만 항암제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암과 간암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총 4만 4천명이 간암을 앓고 있어 폐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이자, 발생률 5위인 상황이다.
하지만 대안 선택제가 없는 말기 간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간사랑동우회의 지적이다.
또 간사랑동우회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구현 총무는 “간암환자라고 하더라도 ALT(간수치)가 높지 않으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만성B형간염이 원인인 간경변, 간암환자의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ALT 수치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사랑동우회는 “보건복지부는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6개월에 1번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도 정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는 2년에 1번 검진하고 있다”면서 “검사주기를 6개월로 줄이고, 간암 조기진단을 위해 복부초음파검사의 보험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3일 간사랑동우회는 오는 19일 세계 간염의 날을 앞두고 간암에 대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간사랑동우회는 간암환자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유일한 말기 간암 치료제 비급여 △만성간염환자의 간암예방을 위한 간암 진단 주기 및 복부초음파 검사 비급여 △간수치 정상 간경변 간암환자의 항바이러스제 비급여 등을 꼽았다.
말기간암 환자 중 조기 진단을 받은 1기, 2기 간암환자들은 간이식술, 간부분절제술, 고주파열치료, 경피에탄올주입법 등이 가능하지만 전신적 항암 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말기 간암환자의 경우 이렇다 할 다른 치료 대안이 없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폐암이나 유방암, 위암, 위장관 기저종양 등을 치료하는 항암제는 보험급여가 되고 있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증명된 유일한 간암치료제인 ‘넥사바’는 급여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간암환자들은 넥사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유독 간암에만 항암제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암과 간암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총 4만 4천명이 간암을 앓고 있어 폐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이자, 발생률 5위인 상황이다.
하지만 대안 선택제가 없는 말기 간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간사랑동우회의 지적이다.
또 간사랑동우회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구현 총무는 “간암환자라고 하더라도 ALT(간수치)가 높지 않으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만성B형간염이 원인인 간경변, 간암환자의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ALT 수치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사랑동우회는 “보건복지부는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6개월에 1번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도 정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는 2년에 1번 검진하고 있다”면서 “검사주기를 6개월로 줄이고, 간암 조기진단을 위해 복부초음파검사의 보험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