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 불구속 기소
전국 병의원 등에 8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사가 덜미에 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전국 의료기관에 처방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D제약사의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법인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전국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1만6천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원을 제공했다.
또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가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었다.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전국 의료기관에 처방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D제약사의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법인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전국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1만6천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원을 제공했다.
또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가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