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OS-BAACH, 18일 양해각서 체결…"장기기증 촉매제"
주한 미군의 뇌사자 발생시 한국 이식대기자에게 장기이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17일 “미 육군 주한의무사령부 병원(BAACH, 사령관 Roanald E. Smith)과 18일 뇌사자 이식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주한 미군에서 발생하는 뇌사자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이송돼 장기기증 절차 및 장기적출을 통해 KONOS을 통해 한국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은 뇌사자 발생시 환자 보호자의 동의와 미국 법의학 검시관으로부터 장기적출을 할때까지 부검을 연기하고 KONOS와의 협조체계를 거쳐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이식은 HOPO로 옮겨져 시행하게 된다.
현재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에서 진료협약이 체결된 한국 HOPO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다.
KONOS측은 뇌사자의 원활한 장기기증을 위해 미 육군 주한의무사령부의 직원들에게 매년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뇌사기증자 장기이식 수는 △06년:141명(이식건수 598건) △07년:148명(675건) △08년:256명(1142건) △09년:261명(1135건) △10년(3월 현재):69명(296건) 등으로 소폭 증가상태이다. <도표 참조>
질병관리본부측은 “주한 미군 수는 2만 8천여명으로 뇌사자가 발생하면 HOPO를 통해 조직적합 여부를 판단해 장기이식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체결로 장기기증 촉매제로 작용해 HOPO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NOS 출범(2000년) 후 올해 4월까지 장기별 이식받은 자의 대기시간은 신장 1597일로 가장 길고 이어 췌장 823일, 각막 328일, 간장 244일, 심장 109일, 폐장 106일 등 평균 733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17일 “미 육군 주한의무사령부 병원(BAACH, 사령관 Roanald E. Smith)과 18일 뇌사자 이식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주한 미군에서 발생하는 뇌사자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이송돼 장기기증 절차 및 장기적출을 통해 KONOS을 통해 한국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은 뇌사자 발생시 환자 보호자의 동의와 미국 법의학 검시관으로부터 장기적출을 할때까지 부검을 연기하고 KONOS와의 협조체계를 거쳐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이식은 HOPO로 옮겨져 시행하게 된다.
현재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에서 진료협약이 체결된 한국 HOPO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다.
KONOS측은 뇌사자의 원활한 장기기증을 위해 미 육군 주한의무사령부의 직원들에게 매년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뇌사기증자 장기이식 수는 △06년:141명(이식건수 598건) △07년:148명(675건) △08년:256명(1142건) △09년:261명(1135건) △10년(3월 현재):69명(296건) 등으로 소폭 증가상태이다. <도표 참조>
질병관리본부측은 “주한 미군 수는 2만 8천여명으로 뇌사자가 발생하면 HOPO를 통해 조직적합 여부를 판단해 장기이식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체결로 장기기증 촉매제로 작용해 HOPO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NOS 출범(2000년) 후 올해 4월까지 장기별 이식받은 자의 대기시간은 신장 1597일로 가장 길고 이어 췌장 823일, 각막 328일, 간장 244일, 심장 109일, 폐장 106일 등 평균 733일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