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연구팀 조사, "현행 면허제도 부적절" 69%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63%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일정한 진료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69.8%는 '현재와 같은 의사면허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 능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이론 강의만 많고 임상실습이나 임상진료가 부족한 현재의 학부대학 같은 시스템이 꼽혔으며 그 대안으로 학생인턴제가 제시됐다.
또 의사면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면허시험후 합격증을 부여하고 일정한 수련과정을 통해 단독진료가 가능한 면허를 부여'(43.3%)하거나 '의사면허 시험을 다단계화하고 일정한 수련과정을 통해 단독진료가 가능한 면허 부여'(33.8%)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세의대 연구팀(책임연구자 고윤웅)이 '의사면허자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의대 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인턴 전공의 수련병원 교육담당자 전문학회 고시위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설문 응답자 378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응답자 378명은 인턴 및 전공의 수련병원장 46명(11.1%), 병원내 인턴 및 전공의 수련부장 103명(24.9%), 의협 및 의학회 수련 고시위원 37명(8.9%), 전문학회 수련, 교육 및 고시관련 위원 123명(29.8%), 중소병원협회 회원 16명(3.9%), 전공의 60명(14.5%), 기타 28명(6.9%)으로 분류됐다.
현행 인턴제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하자'(49.7%)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32.5%)도 만만치 않았다. 전문의 수련기간은 '각과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51.3%)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24.1%), '현행대로가 좋다'(2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단과 전문의 인력 비중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2.7%가 '지나치게 높다'고 했으며 68.4%가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차의료 의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가 성립될 만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전문의보다 경제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23.6%), '전문의보다 낮은 지위가 될 수 있다'(18.4%)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일차의료 양성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방법으로는 34.3%가 '현행 인턴과정을 폐지하고 졸업후 일정 기간의 임상수련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현 제도안에서 가정의학 전문의를 많이 육성한다'(20.4%), '현행 인턴과정을 늘려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거치게 한다'(20.1%), '현 전문의 제도하에서 일차진료에 종사할 인력은 수련기간을 줄인다'(20.4%)는 의견도 많았다.
또 77.1%가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임상수련 의무화 기간은 53.3%가 '2년'을 꼽았다. '임상수련 의무화 수련인정의 주체로 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의협회장'(28.7%), 복지부장관(21.4%), '별도의 임상수련 위원회'(18.9%) '각 수련기관의 장'(18%)등을 꼽았다.
'임상수련 의무화방안이 전문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질문에 72.5%가 '전문의 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진료 능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이론 강의만 많고 임상실습이나 임상진료가 부족한 현재의 학부대학 같은 시스템이 꼽혔으며 그 대안으로 학생인턴제가 제시됐다.
또 의사면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면허시험후 합격증을 부여하고 일정한 수련과정을 통해 단독진료가 가능한 면허를 부여'(43.3%)하거나 '의사면허 시험을 다단계화하고 일정한 수련과정을 통해 단독진료가 가능한 면허 부여'(33.8%)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세의대 연구팀(책임연구자 고윤웅)이 '의사면허자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의대 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인턴 전공의 수련병원 교육담당자 전문학회 고시위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설문 응답자 378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응답자 378명은 인턴 및 전공의 수련병원장 46명(11.1%), 병원내 인턴 및 전공의 수련부장 103명(24.9%), 의협 및 의학회 수련 고시위원 37명(8.9%), 전문학회 수련, 교육 및 고시관련 위원 123명(29.8%), 중소병원협회 회원 16명(3.9%), 전공의 60명(14.5%), 기타 28명(6.9%)으로 분류됐다.
현행 인턴제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하자'(49.7%)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32.5%)도 만만치 않았다. 전문의 수련기간은 '각과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51.3%)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24.1%), '현행대로가 좋다'(2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단과 전문의 인력 비중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2.7%가 '지나치게 높다'고 했으며 68.4%가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차의료 의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가 성립될 만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전문의보다 경제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23.6%), '전문의보다 낮은 지위가 될 수 있다'(18.4%)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일차의료 양성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방법으로는 34.3%가 '현행 인턴과정을 폐지하고 졸업후 일정 기간의 임상수련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현 제도안에서 가정의학 전문의를 많이 육성한다'(20.4%), '현행 인턴과정을 늘려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거치게 한다'(20.1%), '현 전문의 제도하에서 일차진료에 종사할 인력은 수련기간을 줄인다'(20.4%)는 의견도 많았다.
또 77.1%가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임상수련 의무화 기간은 53.3%가 '2년'을 꼽았다. '임상수련 의무화 수련인정의 주체로 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의협회장'(28.7%), 복지부장관(21.4%), '별도의 임상수련 위원회'(18.9%) '각 수련기관의 장'(18%)등을 꼽았다.
'임상수련 의무화방안이 전문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질문에 72.5%가 '전문의 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