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기득권 버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5-31 06:44:32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복지부가 승인한 정관개정안은 의협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선제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이 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복지부가 무슨 이유에서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는지 저간의 사정이 궁금하다.

대의원회의 간선제 전환 결정은 민의를 거스른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직선제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었다. 500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10만 의사들이 투쟁의 산물로 얻은 직선제를 용도 폐기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정관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사안을 서둘러 처리한 배경을 복지부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간선제 정관개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단에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회의 행태는 또 뭔가. 아직 선거인단 구성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의원 전원이 선거인단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결국 잃어버린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직선제를 폐기한 셈 아닌가. 회원들의 뜻이야 어찌되었던 자신들의 이익부터 앞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민초 회원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한다. 의사협회 집행부도 직선제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대의원회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면피에만 급급하지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직선제로 선거방식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겠지만 불가능할 경우 선거인단을 최대한 늘리되 대의원은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원을 회원들이 직접 뽑지 못하는 마당에 회장 선거까지 극소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한다면 의사협회장의 대표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 뻔하다. 대의원회는 민의에 의해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모두 벗어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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