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내달부터 병리검사 상대가치 조정 적용
다음달부터 병리조직검사 수가가 현행보다 절반 이상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일 오후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골자로 한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2008년 10월 건정심은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5개에서 13개로 재분류하고 적출범위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당시, 재분류 수가 및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날 보고한 병리조직검사 청구현황 분석결과(09년), 수가고시 및 기준고시 개정 이후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51,680만점이 증가했다.
이중 수가 재분류 및 기준개선에 의한 총점 증가분인 27,083만점의 수가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표 참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327.6억원의 청구액수 중 수가재분류 및 기준개선 증가분에 해당되는 171.7억원을 인하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24,597만점(155.9억원)은 합리적 기준개선 및 연평균 증가율 등 자연증가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증가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병리조직검사의 시술방법이 변화하여 의료현장에서 검사가 실시되는 현실과 당시 수가 및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안도 의결했다.
건정심은 전날 제도개선소위가 합의한 올해 7월과 내년 7월 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25%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연간 57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리조직검사의 경우, 이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분만수가 인상은 일부 가입자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일 오후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골자로 한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2008년 10월 건정심은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5개에서 13개로 재분류하고 적출범위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당시, 재분류 수가 및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날 보고한 병리조직검사 청구현황 분석결과(09년), 수가고시 및 기준고시 개정 이후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51,680만점이 증가했다.
이중 수가 재분류 및 기준개선에 의한 총점 증가분인 27,083만점의 수가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표 참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327.6억원의 청구액수 중 수가재분류 및 기준개선 증가분에 해당되는 171.7억원을 인하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24,597만점(155.9억원)은 합리적 기준개선 및 연평균 증가율 등 자연증가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증가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병리조직검사의 시술방법이 변화하여 의료현장에서 검사가 실시되는 현실과 당시 수가 및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안도 의결했다.
건정심은 전날 제도개선소위가 합의한 올해 7월과 내년 7월 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25%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연간 57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리조직검사의 경우, 이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분만수가 인상은 일부 가입자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