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의사회, '암검진 평가기준' 제동 건다

발행날짜: 2010-06-15 06:48:18
  • 상임이사회서 대책 모색…법적대응·내부평가기준 논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암검진기관 질관리 평가기준에 대해 대한검진의사회가 강력한 태클을 걸 태세다.

대한검진의사회는 14일 CJ인재원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재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 암검진 질 관리 평가 가이드라인을 도입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다.

검진의사회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암검진 질관리 평가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내과의사회, 위장관내시경학회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질관리 평가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2일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설명회를 통해 향후 질관리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진의사회 측은 현재의 평가기준은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개원가에서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이의제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검진기관평가'가 포함되면 평가기준에 맞지 않는 검진기관은 모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검진의사회 이욱용 회장은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국가암검진기관평가 설명회에 참석해보니 평가기준이 까다로워서 개원가에서는 검진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였다”며 “검진의사회는 TF팀을 구성하고 내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각과별로 소그룹모임을 만들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익 고문은 "국가암검진 평가 가이드라인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 관련 문제도 함께 묶어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대 암검진에 대해 개원가의 실정에 맞는 평가기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부회장 또한 "현재 개원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진의사회는 앞서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을 둘러싼 갈등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암검진 질관리 평가기준 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예를 들어 검진기관의 시설부터 장비, 심지어 소독관리와 내시경에 대한 환자 만족도 평가까지 포함돼 있다"며 "개원가에서 내시경검사 한번하는데 이처럼 많은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제시한 검진기관 질관리 평가 기준에 따르면 행정부담이 30%정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부담도 30%정도 늘어나게 된다"며 "애초에 질관리평가사업에 개원의도 포함돼 논의했더라면 개선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이미 특정 학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에 따라야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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