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법률 개정 관련 해명
보건복지부는 14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과 관련,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문제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은 검토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는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간의 인력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는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간의 인력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