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우려 제기…복지부 "평가기준 조정여지 있다"
국가암검진기관 평가기준을 두고 개원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진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원급 암검진기관들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검진의사회는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개원내과의사회도 조만한 내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 평가가 시작되면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검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일부 기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으로 질관리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급 검진기관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해 오는 12월경 평가결과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질관리 평가기준.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올해 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암관리법'에 의거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에 대해 퇴출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거해 평가가 진행되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퇴출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개원의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시경에 대한 질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가 시스템"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저수가 환경에서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기준에 맞추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 제고 차원에서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했다"며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위장관내시경학회 이용국 회장은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두고 회원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며 "검진 질평가에 대한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내과개원의사회 최장락 회장 또한 3차의료기관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환자대기실과 검진실에 대한 온도차가 일정기준에서 벗어나선 안되며 외부에 탈의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진실 내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검진실 내 전등 밝기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검진기관 평가기준 조정여부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이번에는 현황조사 성격이 강하다"며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평가기준이 높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진기관 평가사업은 3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기준을 수정, 보완해나갈 예정이므로 올해 일단 평가를 진행하고, 추후에 평가기준을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원급 암검진기관들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검진의사회는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개원내과의사회도 조만한 내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 평가가 시작되면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검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일부 기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으로 질관리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급 검진기관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해 오는 12월경 평가결과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질관리 평가기준.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올해 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암관리법'에 의거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에 대해 퇴출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거해 평가가 진행되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퇴출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개원의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시경에 대한 질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가 시스템"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저수가 환경에서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기준에 맞추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 제고 차원에서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했다"며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위장관내시경학회 이용국 회장은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두고 회원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며 "검진 질평가에 대한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내과개원의사회 최장락 회장 또한 3차의료기관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환자대기실과 검진실에 대한 온도차가 일정기준에서 벗어나선 안되며 외부에 탈의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진실 내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검진실 내 전등 밝기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검진기관 평가기준 조정여부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이번에는 현황조사 성격이 강하다"며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평가기준이 높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진기관 평가사업은 3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기준을 수정, 보완해나갈 예정이므로 올해 일단 평가를 진행하고, 추후에 평가기준을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