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의약단체·시민단체도 한목소리 우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활성화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 시민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협회는 일반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약사회는 약국이 서비스 대상기관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5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건강과 관련한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영진 사무처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본연의 목적을 배제한 채 시장화 및 상업화돼 있으며,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해줄 공급자가 있음에도 이들이 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인 상업적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점, ▲건강증진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한 점, ▲의료영역에서 건강증진을 배제한 점 ▲일차의료기관을 더 심한 경쟁구도로 몰고가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이 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이 실질적인 의료업이 가능한 건강관리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고, 보험회사가 개입할 여지를 줘 미국식 HMO 설립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을 치료중심 보험으로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김 실장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시장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해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의약단체도 우려를 표시했는데, 약사회의 경우 '약국'이 대상기관에서 배제된 것에 서운함을 표했다.
의협 송우철 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할 소지가 있다"면서 '의사가 건강에 대해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이 건강관리기관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의사 처방과 같이 엄격히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형자본이 설립한다면 의료전달체계 심화가 우려되는 등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약사회가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 사업, 폐의약품 수거 활동 등을 아무 조건없이 하고 있는데, 약사회가 건강관리서비스 주체에서 배제된 현실에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부수적으로 활성화를 통한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시장을 열면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강관리에 있어 의사가 핵심인력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다할 수는 없으며 미국에서도 간호사나 영양사 등이 수행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건강관리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거나 피부관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일반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약사회는 약국이 서비스 대상기관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5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건강과 관련한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영진 사무처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본연의 목적을 배제한 채 시장화 및 상업화돼 있으며,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해줄 공급자가 있음에도 이들이 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인 상업적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점, ▲건강증진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한 점, ▲의료영역에서 건강증진을 배제한 점 ▲일차의료기관을 더 심한 경쟁구도로 몰고가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이 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이 실질적인 의료업이 가능한 건강관리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고, 보험회사가 개입할 여지를 줘 미국식 HMO 설립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을 치료중심 보험으로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김 실장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시장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해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의약단체도 우려를 표시했는데, 약사회의 경우 '약국'이 대상기관에서 배제된 것에 서운함을 표했다.
의협 송우철 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할 소지가 있다"면서 '의사가 건강에 대해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이 건강관리기관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의사 처방과 같이 엄격히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형자본이 설립한다면 의료전달체계 심화가 우려되는 등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약사회가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 사업, 폐의약품 수거 활동 등을 아무 조건없이 하고 있는데, 약사회가 건강관리서비스 주체에서 배제된 현실에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부수적으로 활성화를 통한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시장을 열면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강관리에 있어 의사가 핵심인력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다할 수는 없으며 미국에서도 간호사나 영양사 등이 수행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건강관리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거나 피부관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