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한성우·유규형 교수 재징계…의학계 반발 예상
건국대가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CARVAR 수술법의 부작용 문제를 제기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에 대해 또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를 포함한 의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17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징계위는 지난 10일 한성우, 유규형 교수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곧 바로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를 해임한 바 있다.
해임 사유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당시 두 교수가 공개한 징계처분 사유 결정서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들 교수가 병원 내부의 문제(송 교수의 CARVAR 수술의 부작용)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 탄원서(실제로는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건국대는 이들 교수가 식약청의 답변을 받은 후에도 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런 사실이 동아일보에 2회 게재됨으로써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처분사유서에는 이들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에 CARVAR 수술 부작용 사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교수가 공개한 징계처분 사유 결정서만 놓고 보면 송 교수 수술 부작용 사례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건국대병원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자 두 교수는 “의사이자 학자들인 저희들과 송명근 교수의 의학적 견해 차이는 의학계 내에서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를 통해 학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 해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건국대가 교수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볼 것도 없이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의해 다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두 교수의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국대는 아직 두 교수들에게 해임 결정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규형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일단 처분서를 확인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가 이들 교수에 대해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내리자 고혈압학회, 심장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강력 요구한 바 있어 재해임처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를 포함한 의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17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징계위는 지난 10일 한성우, 유규형 교수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곧 바로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를 해임한 바 있다.
해임 사유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당시 두 교수가 공개한 징계처분 사유 결정서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들 교수가 병원 내부의 문제(송 교수의 CARVAR 수술의 부작용)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 탄원서(실제로는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건국대는 이들 교수가 식약청의 답변을 받은 후에도 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런 사실이 동아일보에 2회 게재됨으로써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처분사유서에는 이들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에 CARVAR 수술 부작용 사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교수가 공개한 징계처분 사유 결정서만 놓고 보면 송 교수 수술 부작용 사례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건국대병원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자 두 교수는 “의사이자 학자들인 저희들과 송명근 교수의 의학적 견해 차이는 의학계 내에서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를 통해 학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 해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건국대가 교수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볼 것도 없이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의해 다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두 교수의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국대는 아직 두 교수들에게 해임 결정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규형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일단 처분서를 확인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가 이들 교수에 대해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내리자 고혈압학회, 심장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강력 요구한 바 있어 재해임처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