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회동서 합의…의협, '공급-사업자 단일안' 추진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인 의료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의사협회 등 의‧약 공급자 5단체가 복지부 TF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동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의학회, 치과의사협회는 25일 팔래스 호텔에서 '의료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약 공급자 4단체가 우리 협회가 마련한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취합한 각 단체의 의견에 우리의 의견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해 내달 1일 열리는 복지부 제2차 TF 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어 "29일에는 사업자 단체인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협회가 마련한 안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급자와 사업자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됨으로써 시행규칙 개정 논의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가 마련한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 사항으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은 모두 모두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리베이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처벌 의도인 만큼 그 외 긍정적 측면은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대상자를 넓혀서는 안되며, 각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이나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시행규칙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의사,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술기 교육 및 훈련 △의사의 강연 및 자문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후원 등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규약은 제약협회 소속 회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만든 규약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해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의료계가 함께 새로운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어 시행규칙에는 제공 가능한 예외 규정을 담고, 제공 가능한 구체적 금액은 새로 만드는 규약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날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의학회, 치과의사협회는 25일 팔래스 호텔에서 '의료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약 공급자 4단체가 우리 협회가 마련한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취합한 각 단체의 의견에 우리의 의견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해 내달 1일 열리는 복지부 제2차 TF 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어 "29일에는 사업자 단체인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협회가 마련한 안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급자와 사업자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됨으로써 시행규칙 개정 논의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가 마련한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 사항으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은 모두 모두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리베이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처벌 의도인 만큼 그 외 긍정적 측면은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대상자를 넓혀서는 안되며, 각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이나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시행규칙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의사,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술기 교육 및 훈련 △의사의 강연 및 자문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후원 등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규약은 제약협회 소속 회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만든 규약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해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의료계가 함께 새로운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어 시행규칙에는 제공 가능한 예외 규정을 담고, 제공 가능한 구체적 금액은 새로 만드는 규약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