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유명무실" 시민단체 반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9 06:48:47
  • 정부-국회 야합 규정…법사위 철저한 심사 촉구

의료기관 인증제의 전격적인 복지위 통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실효성없는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는 주장인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환자·노동단체들은 28일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자율인증제 법안을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의 야합을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료기관 인증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해 인증사업을 위탁토록하는 내용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 심사시 연계하도록 해,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수련병원 의무인증제의 경우 제도를 4년간 운영한 뒤 의무화 여부를 결정키로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무 평가 대상에 일반병원은 제외시켜 평가인증을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소수의 병원만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의료기관 의무평가 대상이 종합병원급 약 300개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281개의 경우 의무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련병원 지정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기존 평가제도보다 후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의 내용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한 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규정이 미미한 점, 인증기구를 독립적 민간법인을 선택해 정부의 책임성을 방치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후퇴시키고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의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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