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0일부터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6월 30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인공와우 심의사례 ▲ 유양동폐쇄술 (자16가(1) 국소피판술 50%)-외이도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 시 불인정, 교각보존 유양돌기절제술 시 별도 인정 ▲ 만성호흡기질환에 저용량 장기 투여한 macrolides계 항생제 불인정 등 5항목 7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인공와우 심의사례 ▲ 유양동폐쇄술 (자16가(1) 국소피판술 50%)-외이도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 시 불인정, 교각보존 유양돌기절제술 시 별도 인정 ▲ 만성호흡기질환에 저용량 장기 투여한 macrolides계 항생제 불인정 등 5항목 7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