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PET 재평가, 결국 수가인하가 목적"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06 06:46:43
  • 의료단체, 복지부 연구방안 질타…"TF 구성 재논의해야"

고가의료장비 수가재평가 작업이 의료계의 반대논리에 부딪쳐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5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열린 ‘CT, MRI, PET 수가 재평가 연구방안’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TFT를 구성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과 병협은 현 수가재평가 및 조사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연구방안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단체는 “원가인하 요인이 있다면 동의하겠으나 청구빈도 수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수가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형식은 수가재평가이나 결국 수가인하 목표치를 정해놓은 연구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도 일부 의료기관의 샘플링 조사로 원하는 수가인하 수치를 맞추는 표적조사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연구방법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996년 급여화된 CT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운영체계에 포함돼 총점보정 원칙에 의해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돼 점수가 깎이더라도 다른 분야의 점수를 올려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MRI는 2005년 급여화 됐으나 비급여 부분이 포함돼 있어 어느 정도의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비급여 건수와 액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인하폭을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건정심에서 급여 시점 1년 후 사용량에 연동해 수가재평가 필요성이 언급된 PET(06년 급여)의 경우, 수가인하 보다 수가인상 요인이 많다는 주장이다.

핵의학회측은 “급여화 당시 수가산정 방식이 끼어맞추기식 졸속으로 진행돼 학회에서 재평가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연간 2억원이 소요되는 PET 유지보수비를 비롯하여 의사업무량, 판독료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정심을 이유로 재조사는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와 심평원측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수가인하 목표치를 정해놓은 재평가는 아니다”라며 “설사 수가를 인하하더라도 억지스럽게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평가 연구방법을 위한 TFT 구성은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 겠지만 검토하겠다”며 수용의 뜻도 내비쳤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체적인 표본 의료기관 조사 강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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