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권 설정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1곳만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06 11:54:58
  • 복지부, 12일까지 재공모…"정책반영 등 부담감 작용"

의료자원 적정관리의 표준지표로 사용될 의료권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이 지원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권 설정 연구를 공모하면서 많은 기관이 공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마감결과 보건산업진흥원 1곳만 지원했다.

이번 연구사업은 현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은 이와 일치하지 않고 교통여건이나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 행정구역은 의료기관의 실제 영향권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구와 생활권, 교통여건 및 의료이용 양상, 의료자원 분포 등을 감안한 새로운 의료권을 설정하고 의료자원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설정과 의료자원의 적정관리 및 의료 취약지 파악 그리고 지역 불균형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법인 연구기관 등에 주어지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고 65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공공의료과측은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될 소지가 크고 복잡한 주제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재공고를 통해 더이상 추가 지원자가 없으면 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서를 마감한 후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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