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기부행위 단속대상서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12 12:26:56
  • 공정규약에서 허용해 11월 이후 적용…"제약사 경고 의미"

11월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전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업체의 기부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사진)은 12일 오전 언론브리핑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의료기관 대상 업체의 기부행위는 현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전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날 노길상 국장은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동향과 관련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을 거론하긴 어렵다”면서 “쌍벌제 시행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는 혐의와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이를 경고하는 의미와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산발적인 단속을 효과적으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고 “검경찰과 공정위 등과 주기적인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원활하게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범정부 단속시점과 운영기한과 대해 “오늘 이후에 생기는 리베이트의 경우 과거 사례까지 소급해 엄단하겠다”면서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때까지 부처간 협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길상 국장은 “(리베이트 문제가) 과거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리베이트가 포착된 일부 제약사가 어디인가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을 거명하긴 어렵다, 11월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살포 혐의와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오늘 발표는 시장에 경고하는 의미와 정부의 의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사대상 업체 어디에 초점을 두나
=초점을 두기 보다 일부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특정 제약사나 규모 제한된 것 아니다. 일부 제보와 관련기관에 포착된 업체도 있다.

부처간 공조체계는 이미 시작됐나
=그동안 산발적 이뤄지는 것을 부처간 공조하고 체계적 효율적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부처간 자료는 확보한 상태로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리베이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현재 관련단체가 참여한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 TF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에 시판후조사(PMS)를 증거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을 인정 안한 사례가 있었다. 학술대회 지원 등은 환자의 서비스를 높이는 측면이 있어 너무 엄격하면 의학과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 TF에서 이를 감안해 세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범정부 조치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나
=전담반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과 검경찰, 국세청 등은 이미 불법 리베이트 단속 권한이 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한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부처간 주기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체계 보다 원활하게 해 나가겠다. 하던 일을 더 잘하자는 취지이다.

조사근거 시점과 일정은
=과거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오늘 이후에 생기는 리베이트는 과거 소급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이다.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 척결과 더불어 제도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

향후 조사결과를 공개하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결과물을 공개하겠다. 범정부 대처는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때까지 이는 지속될 것이다.

제약업체 기부행위 단속대상인가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부행위를 악용해 리베이트가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예외조항에서 빠졌다. 11월 쌍벌제가 시행되는 만큼 현재 공정경쟁자율규약에 입각해 기부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11월 거의 모든 기부행위는 단속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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