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공심위에 학술활동 지원 심사 못 맡긴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16 07:26:57
  • 임시평의윈회서 '의학회 학술활동 지원 규정' 공개

의학회 임시평의원회 모습.
의학회가 제약사의 의학회 학술활동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활동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의학회 주도로 '학술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심위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15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임시 평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학회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은 제약사 등 사업자의 지원을 받는 학술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학술활동지원심의위를 구성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운용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학술활동지원심의위원회다.

의학회는 의학회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학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1명과 심평원 추천 1인 등 6인의 위원으로 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성덕 의학회장은 "제약협회 공심위는 학술대회를 호텔 하는 것에 대해 낭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1000~2000명 모이는 학회는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심위에 심사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심위는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학회 임원이 학회를 열겠다며 심의위 가서 설명하면 디펜스 되고 마땅치가 않다"며 이 부분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지원 가능한 학술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장소 대여료 △해외 학자 초청비용 △강사, 좌장, 사회자 등의 사례비 △학술대회 초록집, 소식지 등 발간 비용 △ 식사비 △기타 학술대회 기획과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학술대회는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하고 운영하고 △강사, 좌장, 사회자가 아닌 단순한 학술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행경비, 숙박비, 기타 개인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국제학회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학회는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술활동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자 단체의 지원을 받은 회원 학회는 학술활동이 종료된지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영수증을 첨부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학회는 최고 제명, 관계당국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김성덕 회장은 "의학회의 학술활동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회들이 사업자의 지원을 정당화 하려면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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