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가격인하 방안 하반기 건정심 상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20 06:58:21
  • 복지부, 추진계획 밝혀…46개군은 2011년 하반기 추진

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의 목록정비 사업이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란을 포함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단시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19일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에 내놓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계획’을 통해 새로운 기등재약 목록정비 계획과 일정을 밝혔다.

먼저 첫 단계는 기존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같다.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는 급여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어 약효군별로 1일 소요비용 기준으로 하위 33%인 상대적 저가 의약품은 급여를 유지하되, 상대적 저가수준보다 높은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인하방법은 약가가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이상인 경우 급여제외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이 상대적 저가 기준선보다 낮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 이하인 품목은 급여가 유지된다.

이번 목록정비에 포함되지는 않는 의약품은 필수의약품과 특허의약품,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이다. 아울러 2007년 이후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80%로 인하된 품목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정비 계획도 밝혔다. 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하반기 중 건정심에 상정하고, 나머지 46개 효능군의 경우 2011년 하반기까지 고시 시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급여기준선까지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한 경우 3년에 걸쳐 단계 조정한다.

복지부는 “많은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이 일시에 이뤄지는 경우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약가조정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시행 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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