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당청구 근본대책 시급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22 06:42:14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조사를 벌여 54개 병원에서 총 17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조사는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 요양병원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요양병원의 직종별 편법 운영사례 가운데 62%인 56건이 간호인력이었다.

조리사·영양사가 24건(26.7%), 의사가 7.8%(7건) 등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B요양병원은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했고, 간호조무사 2명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인공신장실 등 업무를 병행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B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됐고, 1억 7500만원을 환수당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단, 심평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 전국의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착수해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계가 꾸준히 문제제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간호감독 인력 산정 제외다.

쉽게 말해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들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간호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양병원들은 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급이 바뀌고, 수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등급을 재조정한 결과 요양병원들은 수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복지부의 의지도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