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니,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장기 효과 입증

이석준
발행날짜: 2010-07-22 13:59:33
  • 류마티스관절염 징후 및 증상 감소와 신체 기능 향상이 2년 유지

MSD의 '심포니'가 중등도 및 중증 활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연장 임상연구에서 메토트렉세이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효능이 입증됐다.

임상연구에서 심포니(성분명: Golimumab) 50 mg 또는 100 mg를 매 4주마다 1 회씩 피하주사 결과, 류마티스관절염의 징후 및,증상의 감소와 신체 기능 향상이 2년에 걸쳐 유지됐다.

연구 결과는 2010년도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연례 학회에서 발표됐다

▲ 심포니, 2년에 걸쳐 장기 효능 관찰돼

GO-FORWARD(GOlimumab FOR Subjects With Active RA Despite MTX) 임상연구에서는 메토트렉세이트 치료에도 불구하고 활성 류마티스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서 심포니가 104주 동안 긍정적인 반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는 18세 이상의 444명 환자들은 4개 치료군에 무작위 배정했다.

배정군은 메토트렉세이트와 위약 병용(제1 환자군), 심포니100 mg과 위약 병용(제2환자군), 심포니50 mg과 메토트렉세이트 병용(제3 환자군), 심포니100 mg과 메토트렉세이트 병용(제4 환자군)이다.

여기서 제1, 2 및 3 환자군에서 붓고 압통이 있는 관절 수의 감소가 20% 미만인 환자들은 16주째에 제외시켰다.

제 1환자군은 24주째에 심포니50 mg과 메토트렉세이트 병용으로 교체했다.

52주부터는 맹검을 해제해 임상연구를 지속했으며,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들은 심포니50 mg에서 심포니100 mg으로 증량해 투여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1환자군 133명 중 70명, 제2환자군 133명 중 60명, 제3환자군 89명 중 57명, 제4환자군 89명 중 51명이 104주 시점에 최소 20% 이상의 관절염 증상의 개선(ACR20)을 달성했다.

24주 시점에 건강평가설문(HAQ)으로 측정에서 신체기능의 향상을 보인 환자들 중에서, 제1환자군 47명 중 43명, 제2환자군 57명 중 50명, 제3환자군 60명 중 52명, 제4환자군 60명 중 53명이 신체기능의 향상을 유지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마운트 시나이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겸 수석 임상연구자인 에드워드 키스톤 의학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골리무맙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뒀다.

또한 2년 시점에 DAS28(Disease Activity Score Using 28 Joint Counts) (CRP) 반응 측정결과에서 환자들은 질병의 활성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환자군 133명 중 93명, 제2환자군 133명 중 80명, 제3환자군 89명 중 69명, 제4환자군 89명 중 65명이 104주 시점에 질병 활성도의 개선을 경험했다. 붓고 압통이 있는 관절수의 감소 역시 입증됐다.

부은 관절 수의 중앙 개선치(%)(median percent improvement)는 각 133명의 제1환자군과 제2환자군에서 각각75%와 56% 였으며, 각 89명의 제3환자군과 제4환자군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83%와 86% 이었다.

압통이 있는 관절 수의 중앙 개선치(%)는 각 133명의 제1환자군과 제2환자군에서 각각71%와 60% 이었으며, 각 89명의 제3환자군과 제4환자군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81%와 79% 이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