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약대 6년제 총력투쟁으로 저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2 13:12:41
  • 의협 성명서, 일반의약품 이용 무면허 의료행위’ 확대의도

의협은 22일 약대 6년제 시행의 분명한 이유와 사회적 비용증가, 의료비 증가등에 따른 대책 없이 이익단체간의 합의로 시행하려는 것은 원칙과 질서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정책결정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시행합의가 정책 시행의 최종결정인양 떠들어대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대부분의 약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대부분의 약대생이 개국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약분업 시행당시 정부가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이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배워 ‘좀더 나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카운터밖에 진열되어 환자가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이런 제도의 선시행 없이 약대 6년제를 시행 하겠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약사들이 병원, 제약회사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5,6년제의 학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약사가 5%미만이며 대부분의 약대생들이 개국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약대 6년제는 양질의 병원약사의 양성이 아니라 임상약학을 배운 개국약사들을 양성하게 되어 결국 지속되고 있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Global standard가 6년이란 기준은 없으며 미국도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5년제 이상 약대를 졸업한 경우 약사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비용증가와 의료비 증가를 무릅쓰고 약대 6년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시행에 앞서 고스란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 앞에 사회적비용 증가의 해결책, 의료비증가에 대한 대책, 6년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문제들의 해결없이 강행되는 ‘준비안된 약대 6년제 시행’은 결국 국민들의 비용부담과 의료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22일 저년 비상 상임이사회를 소집, 약대 6년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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