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관련법 개정안 준비중…12월 전국확대와 연계
의약사에게 DUR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담았다.
19일 국회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위 여당을 중심으로 의약사의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준비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제주도와 경기도 고양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DUR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이번 법안도 전국 확대 계획과 무관치 않다.
입수한 개정안을 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지,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및 치료중복주의 등으로 고시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의사, 약사가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과 그 정보를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약품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의료계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법안을 추진중인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서 법안 제출 시기나 제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위 여당을 중심으로 의약사의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준비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제주도와 경기도 고양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DUR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이번 법안도 전국 확대 계획과 무관치 않다.
입수한 개정안을 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지,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및 치료중복주의 등으로 고시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의사, 약사가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과 그 정보를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약품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의료계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법안을 추진중인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서 법안 제출 시기나 제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