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시술환자 복원수술 급여제한 없애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5 10:30:09
  • 복지부, 출산장려정책 일환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찰술 등으로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더 갖고자 하여 복원수술을 원할 경우, 자녀수 및 자녀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망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해 오던 것을 내달부터는 제한 없이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반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병원 및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종별과 수술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입원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 전후(공단부담금 약 80만원, 식대 등 비급여는 제외), 외래의 경우 약 50여만원 전후(공단부담금 약 50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